임대사업자 사업장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 셀프 신고 완전 정복 1. 사업장 현황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 월세와 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게 낫습니다. 과세 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23년 현 적용이자율 1.2%) 과세대상 :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 시 과세대상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