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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 셀프 신고 완전 정복

by 찬란한 수호신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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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위에 세금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

 

1. 사업장 현황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 월세와 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게 낫습니다.

과세 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23년 현 적용이자율 1.2%)

과세대상 :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 시 과세대상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월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부부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주택 보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2.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PC버전)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상단에 신고 납부에서 오른쪽 아래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저는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에 체크 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주세요. 공동사업자 아니신 분들은 "부"에 체크해 주시고 과세기간(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4. 수입금액 작성하기

가장 중요한 수입금액 작성을 위해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해주세요.

임대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전년도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해서 정보를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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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년도에 작성했던 임대 내역들이 있어서 조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금액 조건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 다시 새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할계산 되기 때문이지요. 

내역에 없는 임차인들은 정보를 새로 작성해 줍니다.

아래 임대내역에 임차인들이 추가 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간주 임대료가 계산되어 집니다. 저는 3주택이 아니라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임대 내역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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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클릭해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해주세요. 저희 건물에는 회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호수가 있어서 저희는 매월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와 위의 수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기로 수정할 순 있지만 수입금액 검토표와 맞아야 합니다.

저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와 수입 분배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율 결정을 잘 해야합니다. 과세 구간에 잘못걸리면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배우자의 직장 수입과 저의 수입을 고려하여 분배비율을 7:3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공동사업자는 모두 등록해주세요 분배비율 합계가 100%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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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매입계산서가 있다면 클릭해주시고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해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가 되니 잘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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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고 위와 같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 입니다.

 

셀프 신고로 비용도 아끼고 편리함도 갖추다

저도 처음할 때는 버벅거리고 시간도 오래걸렸지만 매년 셀프신고를 하다보니 비용도 아끼고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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