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임승차1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논의 본격적 시행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라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폭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법령 및 적용범위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100% 할인이 적용된 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년층 무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치단 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경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2023.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