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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결핵고위험국가 정보 결핵예방접종(BCG)외국인 지원

by 찬란한 수호신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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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고위험국가 35개국

결핵고위험으로 지정된 3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코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및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해외유입 결핵차단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35개국의 결핵 고위험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 자격(91일 이상) 신청 시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완치 후 사증발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에서 단기에서 장기 체류로 사증을 변경할 시나 체류연장 시에는 결핵진다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핵 치료 및 예방접종(BCG)

우리나라는 모든 신생아(생후 4주 미만)에게 BCG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내용 BCG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피용 BCG는 무료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피내용 BCG의 지원대상은 생후 59개월 까지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 중 사업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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